건설계획과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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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존버걸 조회 18회 작성일 2021-02-14 20:19: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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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자료출처)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목차
[1] 장기수선계획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만 것인지?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야 하는데 이 경우 3년마다의 의미는?
[3]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할 때 “3년마다”의 의미가 “36개월마다(36개월째 되는 달)”로 해석하는 것이라면,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2012년도에 정기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임시조정을 한 경우 최종 조정 년도의 기산시점은?
[5] 조정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검토 및 조정이 가능한지?
[6] 공동주택에서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새로운 주요시설의 신설(CCTV 신규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은?
[7] 장기수선계획 조정할 때에는 꼭 검토를 해야 하나?
[8]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9]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서면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
[10]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11]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을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만으로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가능한 경우 외부에 거주 중인 소유자에게 비정기 조정 관련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지?
[12]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13]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수선주기를 3년 단위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14]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내용에 예외 적용 조항을 두어 "집행 시기의 예외 적용 - 장기수선 계획의 집행 시기보다 1년의 범위 내에서 앞당기거나 늦을 수 있다"는 조항이 타당한지?
[15] 수선항목의 추가와 삭제는?
[16] 장기수선계획에 해당 항목의 물량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17] 전문가에게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용역을 의뢰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방법은?
[2]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3]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하였다하여 소유권이
[4]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 방법은?
[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 할 수 있는지?
[6]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 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때 등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직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7]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하여야 할 경우?
[8]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및 전용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
[9] 장기수선계획서의 항목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려했으나 계획서 상의 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된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사금액 전체를 지출할 수 있는지?
[10] 장기수선계획에는 올해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고 정작 금년 예산안에는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11] 장기수선충당금 중도 해지 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장기 수선예치금 만기 후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상계하여 대체할 수 있는지?
[12] 장기수선계획이 분실되어 없는 상태이고, 해당 항목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는 비용처리와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13]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승강기 로프 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14] 주민운동시설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용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15] 수선방법에 전면교체(수리)만 규정되어 있는 공사에 대하여 부분교체(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16] 부분수리가 5년에 10%의 수선율일 경우 5년 동안 10%범위 내에서 수선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5년차에 10% 범위 내에서 수선을 하는 것인지?

[17] 주차시설충당금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18] 장기수선충당금 은행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잡수입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19] 하자 진단에 따른 소요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20]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 공사에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지?

김경일 교수 특강 l 짜장이냐 짬뽕이냐!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은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현실에선 짬짜면이나 양념반 후라이드반과 같은
속편한 옵션은 절대 없는, 갈림길 속 택일의 연속이죠.

이런 상황에서 쉽게 쉽게 결정을 내리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왜 결정을 어려워 하고 망설이게 될까요?
알고 보면 생각보다 여러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지심리학계의 명강사 김경일 교수 특강을 통해 그 해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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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침례교회 주일설교 2021 02 14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과 복]

설교:김영균 목사
제목:하나님의 자녀의 표식과 복
본문:벧전 2:1~10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표식을 지니게 되며(1-4절) 동시에 다음과 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표식(Mark)

1. 옛 생활의 죄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섬(1절)

 ①살전 1:9 ②고후 5:17 ③수 많은 간증들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2절)

 ①마 4:4 ②요 6:58, 63

 

3. 예수님께 드려진 삶(3-4절)

 ①롬 12:1 ②고전 6:20

 *경고: 고후 13:5

 

복(Blessings)

1. 하나님의 집에 소속됨(5절)

 ①엡 2:21,22 ②딤전 3:15

 

2. 신약 제사장으로 임명됨(5절)

 ①계 1:6 ②히 13:15,16

 

3. 예수님의 세대로 선정됨(9절)

 ①창 5:3 ②마 1:1

 

4. 새로운 국적을 얻게 됨(9-10절)

 ①엡 2:19 ②고후 5:21

 *권면: 벧전 2:9(하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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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 136, 846, 936



읽어보세요

"기독교적 생활방식(life-style)은 쉽고도 어렵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쉬워진다."

-C.S.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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